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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운영한 결과 과속한 차량을 1만2503건을 적발했다.
그동안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경찰은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 전국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17대에 부착하고,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전체 적발 차량 1만2503건 중 제한속도를 시속 40km/h 이하로 초과한 1만784건(86.2%)은 경고 처분했고, 제한속도를 시속 40km/h 넘게 초과한 1609건(12.9%)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시속 80km 초과한 초과속 110건(0.9%)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잠정)는 4건으로 직전년도(17건) 대비 76% 줄었고, 사망은 1건으로 전년(9명)과 비교해 89% 감소하는 등 과속사고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레이더 △카메라 △제어기 △운영패드 총 4가지로 구성됐으며,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 추출한다. 암행순찰차 운전석 옆에 설치된 운영패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단속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속 위험 노선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 등을 중심으로 3월부터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단속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중에 고속도로 내 모든 암행순찰차(42대)에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