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단속하는 '암행순찰차'…“교통사고 76%·사망 89% 줄었다”

정두리 기자I 2022.03.03 13:49:13

3개월 간 시범운영 결과 과속운전 1만2503건 적발
연내 고속도로 내 모든 암행순찰차 단속장비 확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 1월 3일 무면허 미성년자(16세) A씨는 제한속도 100km/h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시 계양구 부근에서 가출청소년을 태우고 190km/h로 달렸다. 암행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속도측정장비로 과속 단속중인 경찰은 이를 포착하고 추격 끝에 해당 차량을 검거했다. 지난 2월 8일에는 중앙고속도로 홍천군 인근에서 180km/h로 운행하며 급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 운행한 무면허 운전자 B씨가 붙잡혔다. 이 역시 암행순찰차의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가 있어 검거가 가능했다.

암행 순찰차에 설치된 운영패드 메인화면. (사진=정두리 기자)
경찰이 암행순찰차에 교통단속 장비를 탑재해 과속 차량을 단속한 결과 3개월 간 1만2503건이 적발됐다. 교통사고는 76%, 사망이 89% 각각 감소하는 등 과속사고를 낮추는 데 큰 효과가 나타났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운영한 결과 과속한 차량을 1만2503건을 적발했다.

그동안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경찰은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 전국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17대에 부착하고,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전체 적발 차량 1만2503건 중 제한속도를 시속 40km/h 이하로 초과한 1만784건(86.2%)은 경고 처분했고, 제한속도를 시속 40km/h 넘게 초과한 1609건(12.9%)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시속 80km 초과한 초과속 110건(0.9%)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잠정)는 4건으로 직전년도(17건) 대비 76% 줄었고, 사망은 1건으로 전년(9명)과 비교해 89% 감소하는 등 과속사고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레이더 △카메라 △제어기 △운영패드 총 4가지로 구성됐으며,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 추출한다. 암행순찰차 운전석 옆에 설치된 운영패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단속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속 위험 노선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 등을 중심으로 3월부터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단속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중에 고속도로 내 모든 암행순찰차(42대)에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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