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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월 공소가 제기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기소 1년 10개월 만인 이날 첫 증인신문이 열렸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울산시장 비서실장이었던 박모씨에 이어 재판의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는 있어선 안 될 역대 최악의 선거범죄 행위“라며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윗선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몸통에 대한 (검찰) 수사가 멈춰있다. 단순히 수석비서관 수준에서 그칠 사안이 아니다“며 ”어떻게 청와대 7~8개 부서가 나서고 장관까지 개입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쑤셔대면서 난장판 선거를 만들었는데 수석비서관 한 명이 주도했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당시 울산경찰청의 몇몇 정치경찰들이 앞장서 청와대 지시에 따라 어떻게 움직였는지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것“이라며 ”당시 청와대에서 매우 구체적 지시가 내려왔고 십여회에 걸쳐 수사경과 상황을 보고 받았고 울산지검에서 경찰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고 다그치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측근비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다 무혐의가 난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당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읽어보면 ’경찰이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를 했다‘고 명시돼 있고 이를 엄히 꾸짖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검찰과 국민의힘이 교감한 또 다른 고발사주 사건‘이라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선 박장대소하며 받아쳤다. 김 원내대표는 ”정말 다급한 모양“이라며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얼토당토 한 얘기에 기가 막히다“고 일축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원내대표(당시 울산시장)의 비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 당시 시장 선거에선 송철호 민주당 후보(현 시장)이 현직이었던 김 원내대표를 꺾고 당선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울산경찰청에 김 원내대표와 관련한 비위 첩보를 전달해 수사를 지시하고, 경쟁자였던 송 시장 측에 중앙·지방정보의 정보를 넘겨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 송 시장과 황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