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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빈소는 문 대통령 대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찾았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와 저녁 이어지는 아세안+3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28일 유럽 순방 일정 등을 문 대통령의 직접 조문이 어려운 이유로 들었으나 일부 진보진영 인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결정에 대해 “청와대 내에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가장법상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서거하면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진보진영에서 공개적으로 반발하자 “시민단체에서 나온 성명서도 검토를 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순방이 후 고인의 묘를 찾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 명칭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26일부터 30일까지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한다. 국가장 기간 동안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장례 비용 역시 국고에서 부담되나 조문객의 식사비,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립묘지법은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지만, ‘결격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노 전 대통령의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족 측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장지는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인에 애도를 표한 후 “노 전 대통령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관계부처에 장례절차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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