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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비부담 덜고, 자산형성 돕고…솔깃한 상품은?

김미영 기자I 2021.08.26 16:00:00

청년내일저축계좌, 10만원 저금하면 최대 30만원 매칭
연말정산 소득공제 ‘40%’ 펀드도 출시
전월세 대출 1억까지…햇살론유스 예산도 늘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저소득 청년이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통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보태준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은 전월세 자금을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됐다.

먼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3구간으로 구분하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맞춤형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소득이 2400만원을 아래인 저소득 청년(만 19~39세)이 가입 대상이다.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청년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보태준다. 연간 120만원을 저금할 수 있는 3년 만기 상품이다. 3년 만기 후 정부가 지원한 360만~1080만원을 함께 수령해, 최대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들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시중 이자에 더해 1년 차에 저축액의 2%포인트, 만기인 2년 차에 저축액의 4%포인트의 장려금을 준다. 연 최대 600만원씩 2년 저축하면 1년 차에 12만원, 2년 차에 24만 원 등 저축장려금을 최대 36만원 받을 수 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청년 대상 상품이다. 1년 납입 금액은 최대 600만원(3~5년 만기)으로, 연말정산 때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택 매매값은 물론 전월세값도 치솟으면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했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집값은 6억원 이하, 소득 수준은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기존보다 만기가 10년 늘어나 매월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청년엔 전월세 자금을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늘려 빌려준다.

이외 저소득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는 올해 당초 목표한 2330억원에서 1000억원 늘린 333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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