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의 개인정보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720만원, 과태료 1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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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조사 결과, 네이버가 2017년 3월 새로운 정산 시스템은 개발 당시부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네이버는 개발 후 실전 테스트도 거치지 않고 실제 업무에 적용했다. 또 원천징수 영수증을 PDF 파일 비밀번호를 생년월일이 아닌 주민번호 뒷자리 7개로 사용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관 서버를 외부 인터넷망과 차단하지 않았다. 결국 네이버는 방통위 조사 시작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문제 된 사항을 모두 시정했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 국내 1위 인터넷 기업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방통위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허욱 상임위원은 “1등 IT기업이 이런 수준이었는지 안타깝다”며 “네이버의 개인정보 보호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안형환 상임위원도 “거대기업 네이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고, 아주 단순한 과정을 통해 유출된 것도 충격적”이라며 “네이버가 아주 상식적 조치도 하지 않은 것도 충격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방통위 사무처는 네이버의 자진신고와 적극 협력을 이유로 과징금을 50% 감경한 1700만원 의견을 제시했으나, 방통위원들은 “감경 비율이 과도하다”며 감경비율을 20%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상혁 위원장은 “과징금 감경 부분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도 “과징금 감경은 사업자에게 시혜를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진신고 유도를 통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네이버가 개인정보 유출 뒤, 관련 이용자 이메일을 임의로 삭제한 것에 대해선 현재 과기정통부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허욱 위원은 “사업자라고 해도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침해한 행위로서 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치를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가 조사한 사항을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