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명령…"거리유지 위반, 행정지도 거부"

장영락 기자I 2020.03.23 13:44:5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주말 예배 도중 거리 유지 항목 등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23일 서울시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사랑제일교회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이끄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로, 당국의 거듭된 권고에도 대규모 예배를 진행해와 논란이 됐다.
교회 신도들이 22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금지명령 사유로 사랑제일교회가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정된 공간에서 2000여명이 밀집 예배를 하면서 신도간 1~2m 거리 유지 항목을 위반했고, 위반을 시정하지도 않고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교회가 금지명령을 어길 경우 1인당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 자치구 직원, 경찰권 등 공무원 5200명을 동원해 서울 시내 교회들에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예배 중지를 요청했다.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는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예배를 진행할 때는 발열체크, 교회 방역, 거리유지, 식사제공 금지,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소독제 비치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같은 지침을 점검한 결과 22일 일요일 282개 교회에서 3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교회들은 현장 행정지도에 따라 문제를 시정했으나 사랑제일교회만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코로나19` 비상

- 전국 교정 시설 코로나 누적 확진자 1238명…동부구치소 10명 추가 - “담배 피우고 싶어”…코로나 격리 군인, 3층서 탈출하다 추락 - 주 평균 확진자 632명, 거리두기 완화 기대 커졌지만…BTJ열방센터 등 '변수'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