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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 2차 협상을 갖고 △사업소득 △투자소득 △조세회피 방지 △과세당국간 협력 강화 등의 내용에 가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라크는 전쟁 후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 건설사 진출이 증가하는 등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필요성이 높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내용은 이라크 현지에서 사무실이나 공장을 9개월 이상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 30일 이상 자원탐사와 개발을 이어가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이라크)에서 사업소득을 과세할 수 있다. 협정 체결 전에는 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과세가 가능했다.
투자소득은 한국이 이라크에 진출하는 입장임을 고려해 이자에 대해서는 이라크 국내세율(15%)보다 낮은 5%,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라크 국내세율(10%)보다 낮은 5%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세금혜택을 노리는 기업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한국과 이라크 양국은 앞으로 조세목적의 정보교환과 징수에 협조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며 “향후 신규 유망 시장인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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