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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살인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와 둔기로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故) 김창호 경감(당시 경위)에게 총을 쏴 숨지게 했다.
성씨는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제총기·폭발물 제조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 경감이 숨진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은 결과라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경찰을 살해하는 극악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수법 역시 장기간 계획적인 준비 끝에 이뤄진 것으로 상응하는 법이 가해져야 피해자와 유가족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이라며 성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사형은 인간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적인 형벌로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며 “남은 생애 동안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며 고인과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게 오히려 형벌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