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료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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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 취급 기간 추가로 집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은행과 맺어야 한다. 위반 시 해당 대출을 즉시 회수하고 대출자의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집을 두 채 보유한 2주택 가구다. 두 채 다 2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규제 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2주택 보유 가구가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 1주택자처럼 규제 지역 내 주택에 대한 전세 자금 반환 용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나.
△기존 주택의 계약금 납입 내역을 포함한 매매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1주택자에 준해 전세 자금 반환 용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자가 반드시 기존 주택의 최종 매매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고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가구도 의료·교육비 마련 등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대출 기간 추가 주택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는다면 지역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집 한 채당 연간 1억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적용할 때 분양권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나.
△그렇다.
-1주택 보유 가구가 규제 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약정을 은행과 맺어야 한다. ‘기존 주택 2년 이내 처분’이라는 기한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 즉 입주가 완료된 시점부터 계산한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적용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하나.
△이번 대출 규제 대상은 주택법 2조1호에서 정하는 주택만 해당한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대책 발표일인 9월 13일에 주택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 새로운 규제 적용 대상인가.
△아니다. 9월 13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예전 규정을 적용한다. 또 9월 13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대출자, 금융회사로부터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 및 이에 준하는 대출자 등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집단 대출 적용 기준은.
△9월 14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또는 착공 신고한 사업장에는 강화한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대출자가 다른 가계 대출을 신청할 경우 9월 14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또는 착공 신고한 사업장의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만약 9월 14일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또는 착공 신고한 사업장이라도 14일 이후 분양권 등을 전매했다면 강화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와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상 1주택자의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하나.
△전세 대출 보증 요건 강화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규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요건에 따라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 대출 보증 제한 제도 시행 후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하나.
△포함하지 않는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권·입주권 외 보유 주택이 없다면 제한 없이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10월 전부터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 중인 세입자가 새 규정 시행 후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 공적 전세 대출 보증도 연장할 수 있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에서다.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원을 넘어도 현재 보증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