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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직접생산확인제' 기업 자율에 맡긴다

박진환 기자I 2018.08.02 14:16:18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내달 시행
생산 방식은 기업자율에 맡기되 부당납품 단속은 강화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공공조달시장에서 그간 논란을 빚었던 직접생산확인 제도가 기업 자율로 상당 부분 개선된다.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으로 부당납품업체를 차단하고, 건전·성실한 국내 제조기업을 보호·지원·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조달청은 국내 제조업 현실에 맞게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에 대해 조달청은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표’를 지정,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 기준은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하는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동시에 창의·혁신적인 제조업체의 성장을 저해해 국내 건실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이 정했던 기존의 ‘품명별 세부기준표’를 조달업체가 제시하는 ‘자체 기준표’로 대체하는 등 직접생산기준을 제품특성 및 기술변화에 맞게 전향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산 방식은 최대한 기업 자율에 맡겨 합리적으로 운영하되 하청생산과 해외수입 완제품 등을 통한 부당납품 단속은 강화해 직접생산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생산 위반 판정은 위반 항목별 경·중에 따라 판정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 추진은 창의적이고 기술 주도적인 제조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건전·성실한 조달기업 관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을 보호·지원하고, 융·복합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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