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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5.9 대선 전날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6일전에서 선거 전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 의원(서울 성북을)은 11일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깜깜이 선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지후보 및 정당 등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6일전에서 하루전으로 줄이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논의와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소관위원회만 바뀐채 계류된 상태다.
그는 “여론왜곡을 막기 위한 공표금지 조항이 오히려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현재 1년 넘게 계류중인 깜깜이 선거방지법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세 후보에 표가 몰리는 밴드왜건 효과를 방지하가 위한 목적이지만, 되레 여론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선거당일에도 자유로운 여론조사 공개가 가능하다. 프랑스의 경우 이번 개정안과 동일하게 선거 하루전과 당일 이틀간 공표를 제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6년 여론조사 공표제한을 이틀로 줄이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