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과기공은 저축상품인 적립형공제급여가 지난 2월 기준 가입자 5만명을 기록해 회원부담금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15년 초 5000억을 넘어선 이래로 3년 만에 2배나 늘었다. 적립형공제급여는 과기공이 과학기술인연금(퇴직연금)과 함께 2004년부터 운영하는 장기 저축상품이다. 가입자가 재직기간 매월 낸 부담금을 공제회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율(현재 3.8% 연복리, 변동금리)로 운영해 퇴직 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가입기간 발생한 이자는 세액 특례 대상으로 이자소득세율인 15.4%보다 낮은 0~4%대로 저율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적립형공제급여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서비스사업자, 연구소기업, 엔지니어링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등 공공분야 및 민간기업의 과학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기술사 등으로 한정돼 있다.
과기공은 현재 430여 개 과학기술 관련 사업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속 임직원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재직 중인 과학기술인이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신청을 하면, 소속회사는 가입자의 부담금(월 100만원 한도, 5만원 단위)을 매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해 과기공에 내면 된다.
조율래 과기공 이사장은 “적립형공제사업이 사업시행 후 지금까지 지속해서 성장해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과학기술인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든든한 저축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상대적으로 복지가 열악한 중소·중견 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과학기술인들의 가입을 독려해 공제회가 제공하는 여러 복지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과기공의 2017년 말 기준 총 회원 수는 6만706명, 자산은 5조2214억원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공제회 가운데 네번째 규모다.
(용어설명)부담금=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