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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처벌 지시" vs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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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I 2017.04.13 12: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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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육군, 총장지시로 동성애자 40~50명 수사선상 올려"
"'아웃팅' 협박·성희롱성 질문 등 인권침해 가해"
"피해자 15명 진술 확보…육군총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軍 "군형법 따른 것…SNS 관련 영상 인지해 수사"

13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군인권센터가 연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형사처벌 지시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이데일리 김보영 김관용 권오석 기자]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육군이 이들을 실제로 색출하고 수사하면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됐다. 군은 장 총장이 그러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조6항 추행죄에 따라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는 제보를 복수의 피해자들을 통해 입수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팀은 장 총장의 지시로 지난 2~3월 전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동성애자 군인 50여명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선상에 올린 상태다.

군인권센터 측은 “육군 수사팀이 수사선상에 올린 이들 중 20~30명 안팎을 입건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는 정보를 전해들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15명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피해자들 진술에 따르면 육군은 성관계의 물적증거도 없이 동성애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에 잠입해 동성애자 군인을 식별한 뒤 수사 대상을 선정했다”며 “성 정체성 만으로 수사를 개시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저지르는 차별 행위이자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사팀은 대상자들에게 사전통보 없이 접근해 기습 수사했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람에게는 ‘부대에서 아웃팅(성소수자가 본인 의도에 반해 타인에 의해 강제로 성적지향이 알려지는 것)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대상자들의 휴대폰을 빼앗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했으며 대상자들의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된 지인들을 하나씩 짚으며 이들 중 동성애자 군인을 지목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고도 군인센터 측은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아울러 육군 수사팀이 성관계 때 성향과 체위, 콘돔사용 여부, 첫경험 시기, 성 정체성 인지 시점 등 군형법상 추행죄의 구성요건과 무관한 성희롱성 질문을 가해 수사 대상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진술을 확보한 피해자 15명 중 1명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이날 오전 8시 45분 출장 도중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성적 지향에 대한 육군의 천박한 인식을 보여주고 지속적인 위헌 시비에 휘말리는 군형법 92조6항이 동성애자 군인 색출 등에 악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장 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군형법 92조6항은 군내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

육군은 이에 대해 장 총장이 해당 지시를 내린 적이 없었으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도 없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육군은 이날 반박자료를 내어 “현역 장병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사생활과 군 기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 측은 “육군 중앙수사단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현역군인이 동성군인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관련자들을 식별해 관련 법령에 의거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군내 동성애 장병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의거해 신상 비밀을 보장하는 등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형법 제92조6항은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해)항문성교나 그 밖의 동성 간 추행이 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성소수자들과 일부 국회의원은 이 같은 군형법이 위헌이라며 지난 2002년과 2011년, 2016년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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