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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회 등 공무원친목단체 수익사업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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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5.09.02 16: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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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총리훈령 제정..내주 시행
소관부처 수익사업 금지, 겸직 불허, 매년 실태 점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6월 국세청 공무원이 경영에 참여한 단체인 ‘세우회’가 영리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셀프 퇴직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우회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해 연 100억원대의 수익을 올렸고, 이 수익금을 퇴직부조금에 사용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적절한 영리행위를 방지할 규정은 없었다.

앞으로 공무원친목단체가 소관 부처 관련 수익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 지침이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공무원친목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친목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내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국무총리 훈령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친목단체는 ‘구성원 간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특별법, 민법, 자체 정관·회칙 등에 따라 설립된 단체다. 한국교직원공제회(교육부), 지방행정공제회(행정자치부), 나라사랑공제회(국가보훈처), 세우회(국세청), 각 부처 직장상조회 등이다.

지침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공무원친목단체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수익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관련된 수익사업에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무원친목단체 임원의 직무가 수익사업 운영과 관련된 의결·집행 기구에 속해 있으면 겸직이 불허된다.

또 공무원 친목단체 소속 공무원이 단체와 관련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주무 관청은 연 1회 이상 공무원 친목단체의 운영 실태와 공무원 겸직 허가 현황을 점검해 인사처 복무과에 통보하도록 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무원친목단체의 수익사업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지침을 통해 공무원친목단체의 운영, 수익사업 활동이 투명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무사안일, 복지부동, 부정부패 등 공직사회 폐습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출처=인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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