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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다. 특히 ‘산모 중증장애’를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해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모 중증장애는 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를 의미한다. 해당 여부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판단된다. 보상 한도는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설정됐다. 여기서 중증장애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뜻한다.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주로 사망이나 신생아 중증 질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산모 사망의 경우 최대 1억원, 태아 사망은 2000만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원까지 보상되며, 신생아 뇌성마비 역시 별도 기준에 따라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사망 중심 보상 구조에서 나아가 생존하지만 중대한 후유장애를 입은 산모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보상 체계를 확대함으로써 환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분만 의료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관련 의견은 6월 8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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