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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머스 수출 확대 위해선…'이중과세' 체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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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유 기자I 2026.04.23 08:32:49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리커머스(중고거래) 수출 확대를 위해 현 ‘이중과세’ 체계를 바꿔야 한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과 함께 ‘K리커머스, 새로운 산업으로, 세계시장으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리커머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는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시급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수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리커머스는 자원 순환과 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미래 전략 산업”이라며 “현행 구조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격인 만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도록 입법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문경 가천대 교수는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구조상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해 판매가 전체에 과세되는 이중과세가 리커머스 수출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산업 구조와 기존 세제의 어긋남에서 오는 ‘제도적 미정합’의 문제”라며 “수출용 중고품에 대해 중고차 수준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하는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역직구 플랫폼 딜리버드코리아를 이끄는 김종익 대표도 “일본만 해도 이미 조세제도를 통해 리커머스 시장이 활성화돼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중고 제품조차 일본 플랫폼을 통해 해외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플랫폼과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세제 정상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에선 부당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수 재정경제부 과장은 “중고품은 품목이 다양해 부당공제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며 “산업계가 거래 내역을 얼마나 투명하게 입증하고 세무 당국이 이를 신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내 리커머스 플랫폼 업체 번개장터의 이한수 이사는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명세가 이미 국세청에 의무 제출되고 있어 세원 투명성이 확보된 상태”라고 반박했고, 유정화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이사 역시 “수출용 중고품에 한정한 이번 법안은 내수와의 관리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진일보한 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신애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장은 “중고 수출품에 대한 의제매입 제도가 도입된다면 K팝 굿즈나 중고폰 등 유망 상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룡 플랫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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