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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中企 담합,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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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5.28 13:46:25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정책공약집 발표
"中企 협상력 제고…예외 적용 신설해 법제화"
"거래조건 등 단체협상권 부여…기출탈취도 보호"
"온플법 제정 약속, 거대 플랫폼 독점 지위 남용 방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예외 적용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담합 우려’를 지우겠다는 취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경기 의정부 태조이성계상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참석, 연설을 마친 뒤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답하고 있다.


민주당이 28일 발표한 ‘21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16개 공정경제 공약을 제시했다. 그중 첫 번째 공약으로 ‘중소기업 협상력 제고’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담합행위로 간주해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예외 적용 조항 신설해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최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경쟁법 적용 제외 관련 비교법적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이를 검토 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거래조건 등 단체협상권도 부여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거래기반을 확보한다는 목적이다. 비슷한 취지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도 도입한다.

이같은 ‘갑을 관계 보호’ 관점에서 민주당은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단체 등록제와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합리적인 거래계약을 유도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도 약속했다.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해 시장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해 혁신을 재창출하겠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으로 배달시장 내 공정질서를 확립하고,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를 개선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을 제도화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도 강화한다.

기업감시 역시 강화한다.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점검을 확대하고,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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