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이르면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준비된 보험사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자료를 토대로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궁금해 할 만한 사항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이 대상이다.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등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과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일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과거에 가입해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보험의 사망보험금도 유동화가 가능한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이라면, 모든 보험사가 과거 계약에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을 일괄 부가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
△유동화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 소비자가 신청 가능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소득·재산 요건은 두고 있지 않다.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위한 소비자보호장치 마련, 보험사의 시스템 정기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4분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시 자식 등 상속인들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가.
△사망보험금이 줄어드는 만큼 기명 보험수익자 동의절차 등 불필요한 민원·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은 기본적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상회하는 수준으로만 유동화를 추진한다. 유동화 개시 시점의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유동화 개시 연령, 지급 기간, 유동화 비율 등에 따라 변동된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는 없나.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고령자의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금 형태의 유동화 신청은 불가하다. 종신보험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 전액 유동화도 할 수 없다.
-유동화 신청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나
△별도로 사업비는 수취하지 않는다.
-수령한 유동화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나.
△없다. 상환하지 않아도 유동화 신청 시 설정한 조건에 따라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현물 서비스는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나.
△현물 서비스란 유동화 자금을 현금이 아니라 건강 검진, 건강간리 서비스, 요양시설 이용 등 현물·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보험회사별로 현물 서비스 운영 여부·서비스 내용은 상이하기 때문에 제도 시행 이후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사망보험금이 동일하면 유동화 신청 시 동일 금액을 수령하게 되나.
△사망보험금이 동일해도 가입한 보험상품의 예정 이율 등에 따라 책임 준비금이 달라져 유동화 금액은 다를 수 있다. 또한 유동화 개시 연령, 유동화 지급기간, 유동화 비율 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소비자가 신청하는 나이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동화 금액은 각 종신보험 계약의 적립액이 재원이다. 따라서 신청 나이가 높아질수록 가입 후 경과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립액이 커지며 수령액도 올라간다. 예컨대 4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65세에 유동화를 신청하면 25년 동안의 적립액을 재원으로, 75세에 신청하면 35년 동안의 적립액을 재원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란 종전 기대에 S&P500·나스닥 또 사상 최고[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0700175t.jpg)
!['코스피 1만' 못 가란 법 없다…반도체 다음은 전력·원전주 [7000피 시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60187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