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사용권은 2002년부터 도입된 보험업계의 특허권으로,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생보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판매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상품을 개발한 생보사의 권익을 보호하여 신상품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공정 경쟁 풍토를 조성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궁극적으로 생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토대가 되고 있다.
한편, 생보협회는 배타적사용권 보호기간 확대(최소기간 3→6개월, 최대기간 12→18개월)를 추진 중이며, 이를 계기로 외부 심의위원 보강 및 심사기준 개선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소비자와 회원사의 요구를 충족하는 영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험정보 접근성 강화와 생보산업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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