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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약 2년반 동안 진행된 협약 성안 과정에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적극 참여했다. 국내법과 배치되지 않으면서 국익을 신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다.
성안 과정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의견 차이가 적지 않았다. 특히 사이버범죄 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대응에 이견이 팽팽했다. 그러나 협상 참여국들은 한 차례 회기를 연장하면서 극적으로 협약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안이 정식 채택 및 발효되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 가능한 사이버범죄 대응 공조망이 구축된다. 이를 토대로 전자적 형태 증거의 신속한 보전 및 공유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안은 향후 문안 정비와 번역 과정을 거쳐 차기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서명 및 비준 절차와 함께 필요한 국내 입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