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임가공은 운송료를 포함한 인건비 비중이 전체 70%가 넘습니다. 올해는 건설경기가 안 좋아 철근가공비 단가마저 떨어지고 있는데 인건비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업계가 받을 타격은 매우 큽니다.” (신주열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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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준 적용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내수 부진으로 업계가 사상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지불 여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만료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지급 당사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특히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는 업종 특성에 따라 임금 수준과 수익성, 수익 구조 등이 달라 지불여력 차이가 있는 만큼 업종에 따라 차등적인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조차 주지 못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평균 13.7%로 나타났다. 농림어업(43.1%),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이 눈에 띄게 높았고 수도 하수폐기업(1.9%) 등과 비교하면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41.2%포인트로 벌어졌다.
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최저임금을 못받는 근로자 비율이 업종별로 최대 41.2%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서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근로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불 능력이 취약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전망…“부결 시 항의”
업계는 “직원이 100만원을 벌 때 소상공인은 72만원을 번다”며 사업주의 자금사정이 악화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근로자 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은 72만 3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는 최악이며 역대급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매출이 감소하고 대출 연체율도 치솟아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다. 올해 초부터 한계상황에 내몰린 기업들의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도 현장의 애로를 전달했다.
이정우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가 들어오면서 무관세인 저가 수입가구와 가격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며 “원가가 올라도 사실상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문 닫는 가구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이날 최임위 전체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표결에서 구분 적용이 부결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은 물론 정부의 지원 방안도 요청할 계획이다.
최임위 사용자위원 중 한 명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구분 적용이 부결된다면 항의 표시를 하겠다”며 “근로자의 생계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