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은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K-함정 비전 및 연구개발역량’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2030년을 기점으로 1조원 내외의 국내 사업과 수출 및 해외 현지 건조 기반 조성으로 해외 사업 2조원을 달성해 연 매출 3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필리핀과 페루에 더해 향후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으로 외연을 넓힌다는 것이다. 또 2030년까지 권역별 해외거점을 구축한 후 미국 함정사업이 본격화될 2030년대 중반에는 연 매출 5조원의 글로벌 함정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페루 호위함 등 함정 4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생산 사업을 따냈다. 이에 더해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과 ‘전략적 파트너’ 지위도 확보해 추가 수주도 예상된다. 또 3200톤급 호위함 등 필리핀 함정 10척을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다. 호주의 경우 조만간 호위함 3척 완제품 도입 및 8척 현지생산 모델로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 폴란드와 캐나다는 3000톤급 이상 한국형 잠수함에 관심을 두고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이다. 미국과는 방산 분야 유지·보수(MRO) 사업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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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사업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양산을 위한 상세설계와 1번함 건조를 담당하는 구조다. HD현대중공업이 KDDX 기본설계를 수행했지만, 과거 직원들의 KDDX 등 군사기밀 탈취·누설 행위에 대한 유죄 확정과 이를 둘러싼 경쟁사의 이의제기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방위사업관리규정은 ‘기본설계 주관기관이 계속하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 참여업체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화오션(042660)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쟁입찰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유지 판단을 받았고, 과거 규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수의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전 규정은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2018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친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과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의 제안요청서(RFP)에는 이같은 문구가 명시돼 있다. 정우만 특수선사업부 상무는 “기본설계 수행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한다는 원칙은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가 규정한 것”이라며 “함정 건조의 이같은 원칙은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일관되게 적용돼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