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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속 상태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방어권 보장"

백주아 기자I 2024.05.23 15:14:16

1심·2심,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별건 재판
대법 "구금 상태 피고인 변호인 조력 받아야"
''피고인 구속된 때'' 의미 기존 판례 변경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미 구속 상태이거나 유죄 확정으로 수형 중인 피고인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금 상태에서 방어권이 제약된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유튜브 캡처)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 등을 판결한다. 이번에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에 대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를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에 한정해 해석한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고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를 포괄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의 의미를 종전에 비해 넓게 해석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구금으로 방어권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피해 남성을 이유 없이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건인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 상태였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빈곤’ 등의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구속 상태에 있었던 자신을 위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진행된 제1심과 2심의 재판 과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2009년 5월)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돼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와 정신 및 입법 목적 그리고 피고인이 처한 입장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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