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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여당의 반대에도 이 안건을 상정한 이유에 대해 “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 4월 3일부터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라면서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면서 “국회법이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안건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심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표결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해병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됐고 재석 의원 165명 중 기권 1명을 제외한 164명이 찬성하면서 상정됐다.
이후 진행된 안건 투표에서는 재석 168명 중 168명이 찬성하면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김 의장은 “오늘 표결한 ‘순직 해병특검법’도 여야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입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채해병특검법은 지난 7월 경북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해 정부가 해병대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의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