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회의 열고 지방대 육성 관한 법률 등 의결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35% 이상 지역인재 의무채용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을 의결했다.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 사직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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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에서 지역인재의 의무채용 비율을 의무화한 법안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의무채용비율은 100분의 35이상으로 의무화됐다.
또 이 법안에서는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통과시켰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는 것’을 규정했다. 헌법이 명시한 ‘인간 존엄과 생명의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장이 시행하는 안전관리 계획에 심폐소생술과 같은 긴급구조 교육과 상담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