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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개의 혐의도 확인된 것이 있어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시세조종과 관련 없는 별개의 혐의 때문에 이달 17일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자세한 내용까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관련한 소환조사와 관련해선 시기상조라고 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아직 (김범수 의장과 관련한 소환조사는) 일정이나 시기 등을 말씀 올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원아시아파트너스 압수수색 등) 확인해야 할 내용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수사 진행하고 있고,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일정도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는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사이 SM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553회에 걸쳐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 고정하려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배 대표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19일에는 남부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 인수 당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배 대표, 강호중 카카오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장 등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카카오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넘겨졌다. 특사경은 또 지난해 10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