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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안 푼 문제 선택보기, 문제 글씨 확대 등 응시자의 시험 편의를 적극 강화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장소는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동일하게 진행하며, PC학과장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능강사 등 자격은 도로교통법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기능검정원)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이다.
공단은 연간 1 ~ 2회 진행했던 자격(필기)시험(학과강사 1회, 기능강사 2회, 기능검정원 1회)의 시행 횟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분기 단위 정기시험으로 시행해 시험 응시 기회증가 등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시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격시험과 관련된 상세 시험공고는 오는 12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및 시험장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