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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이 위원장의 고소를 접수하고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 위원장은 YTN이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사진을 사용하는 방송사고를 냈다며 고소장을 냈다. 사고 직후 YTN은 “단순 실수였고 의도성은 없었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YTN은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