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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건전성은 연체 여부와 기간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나뉜다. 보통 정상~요주의(또는 고정) 여신은 투자금융부 같은 영업 조직에서 관리한다. 경남은행의 이 부서는 2014년 4월과 8월 각각 신규 취급한 PF 대출이 제때 상환되지 않자 총 7차례에 걸쳐 대출 만기를 연장했다. 사실상 요주의로 관리해야 할 대출을 정상으로 관리했다.
이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2021년 11월 벌인 정기검사에서 파악됐다. 금감원은 건전성 분류를 강화하라며 올해 4월 ‘경영유의’ 처분했다. 이 대출은 이후 정상 상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 내부 분위기도 투자금융부의 대출 건전성 관리 소홀에 한몫했다. 경남은행은 PF 대출 등을 취급하는 IB본부 성과를 수익성 위주로 평가했다. 성과평가지표(KPI) 편성 시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비중은 줄이고 수익성 지표를 늘렸다. 평상시 연체율이 낮고 위기시 산업 전체 붕괴가 나타나는 PF 대출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다. IB본부 조직성과급도 신용위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기 수익성 위주 지표에 연동해 지급했다.
여기에 리스크관리부도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부서는 2020년까지만 해도 PF 한도 계획을 고위험(신용대출), 저위험(보증서대출)으로 나누면서도 같은 해 저위험 한도를 줄이고 고위험 한도를 늘리는 식으로 공격적인 영업 분위기를 조성했다. 2021년에는 이 한도를 통합하고 전체 위험노출액(익스포저) 상한을 없앴다.
PF 대출 같은 고위험자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자본 확충 부담도 커지게 된다. 실제로 금감원은 같은 검사에서 “총자본비율이 하락하며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드러난 경남은행의 500억원대 횡령 사고가 이 같은 행내 문화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 한 관계자는 “이번 횡령사고는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하고 PF 대출 자금을 엉뚱한 곳으로 이체하는 등 사기를 벌인 결과로 건전성 관리 소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고를 일으킨 부서를 포함해 은행이 PF대출을 대하는 문화가 허술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