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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9일 코스트코 코리아 하남점 주차 및 카드관리 업무를 하던 김모(29)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사망 사흘 전부터 이어진 폭염 속에서 장시간 근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차장은 자동차에서 뿜어나오는 열기 등이 원활히 배출되지 않아 외부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이를 고려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노동 현장을 관리하는 사측 입장에선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해야 하니 불가피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명이나 안전을 침해받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 한 편의 의무”라며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시설이나 배려가 비용으로 인식돼 충분히 시설을 갖추거나 배려하지 못하는 그 틈새에서 노동자들이 극단적 상황을 맞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 당국으로서도 노동환경에 대한 점검이나 예방 조치,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의 인력 구조와 의지 부족 때문에 실제로 현장이 많이 방치되는 상황인 것 같다”며 “정부 당국 차원의 노력, 노동자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측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해 “코스트코의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이 낳은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만약 고인이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었더라면,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면,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충분히 쉴 수 있는 병가제도가 있었더라면, 서서 일하는 강도를 줄이기 위해 의자를 비치하고, 폭염시 휴식 시간이 강제되었다면, 무엇보다 고인이 사망 전 호흡이 힘들다고 보고했을 때 그 목소리를 진정으로 들었다면, 살릴 수 있었다”며 “이번 중대재해의 과실은 코스트코에 있다”고 꼬집었다.
사망 노동자의 부친 김길성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죽어간 아들을 생각하면 목이 메고 원통하다. 우리는 돈 없고 빽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며 “코스트코라는 글로벌 거대기업과 우리나라 최고 로펌인 김앤장을 상대로 유가족이 산재처리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폭염하(온열) 업무 중 과다탈수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고 산재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