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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한씨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한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서울 용산구 최씨의 자택에서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경기 광주시에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고, 보호관찰소의 정기 마약 양성 여부 검사를 받던 중 소변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등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한씨는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한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한씨는 법리오인,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배척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에 재범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한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