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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은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더라도 추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확신을 제거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의 위험이 높아져 그만큼 명의신탁을 근절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부동산실명법 역시 차명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보장하고 있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2019년 당시 대법원이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명소유자의 손을 들어준 것을 예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은 새롭거나 과격한 법이 아니며 부동산실명법을 명실상부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법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차명으로 등기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만들겠다는 것인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