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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A서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해당 소방서 직원의 진정을 접수, 감찰을 벌여왔다.
진정 내용을 보면 A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모임을 자제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참 시행 중이던 지난 7월 13일 저녁 지역 내 모처에서 열린 신규 지원 환영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A서장 외에 부하직원 12명이 참석했다. A서장은 현장에서 조리한 라면을 자신의 젓가락으로 떠 부하 직원 B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B씨가 위생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직원에게 라면을 던지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식하듯 나눠 먹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한 B씨는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본청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냈다.
충북소방본부는 본청의 감찰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A서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소방본부는 다음 달 A서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A서장은 뉴시스에 “회식 장소에서 직원들에게 라면을 줬는데 그 내용이 좀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조심스럽다”며 “추가 조사가 이뤄지거나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그때 소명해 진위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