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인상, 조세저항 우려” 국회도 지적했는데…

김미영 기자I 2020.08.03 14:23:26

고용진 대표발의한 종부세법안, 곧 본회의 통과 가능성
기재위 전문위원 “가격안정 효과 낮고 과잉입법 우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번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주택가격안정 효과는 적고, 법인에 대한 세율 강화는 과잉입법 우려가 있단 지적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 송병철 전문위원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부세법안에 “조세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 최대 6%, 1가구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엔 최대 3%를 적용하기 위한 종부세율 인상안이 서울 등 수도권 유주택자들의 반발이 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집회’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부의 부동산정책 반대 집회(사진=연합뉴스)
전문위원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008년 기준 전체 국민의 0.74%, 주택소유자의 2.7%로 강화된 세부담이 소수인원에게 집중된다는 점 △최근 서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울 소재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자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 △보유세 강화는 현금창출 능력이 낮고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된 노인가구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짚었다. 그러면서 “2018년 9·13 부동산대책의 종합부동산세 개정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가격안정 및 소득재분배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6억원 과세표준 공제 폐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엔 최대 6%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법 개정에도 우려를 보였다. 전문위원은 “세부담을 가중해 법인이 보유 주택을 매매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인데 법인의 재산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 있다”며 “과잉금지 원칙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위원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과 비교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면서도 “GDP 대비 보유세 및 거래세 합계액의 비중은 OECD 평균과 비교해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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