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 송병철 전문위원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부세법안에 “조세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 최대 6%, 1가구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엔 최대 3%를 적용하기 위한 종부세율 인상안이 서울 등 수도권 유주택자들의 반발이 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집회’를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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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유 주택에 6억원 과세표준 공제 폐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엔 최대 6%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법 개정에도 우려를 보였다. 전문위원은 “세부담을 가중해 법인이 보유 주택을 매매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인데 법인의 재산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 있다”며 “과잉금지 원칙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위원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과 비교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면서도 “GDP 대비 보유세 및 거래세 합계액의 비중은 OECD 평균과 비교해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