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8만 명의 미등록 외국인이 불안한 신분으로 인해서 의심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는다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들이 신분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보건소나 의료단체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외국에서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미등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사례정의,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대상되며 해당될 경우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검사비용과 치료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검사에 소홀함이 있거나 꼭 필요한 경우 검사를 받지 않아 이로 인한 더 큰 위험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서는 진료기관의 출입국 관서 통보의무가 면제하는 조치를 지난 1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출입국 조치 통보로 인한 두려움으로 적절한 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김 1총괄조정관은 “노숙인의 경우도 또 다른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약 1만 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거리에 있거나 시설입소 중인 분을 대상으로 거주형태나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해 감염관리에 대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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