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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박찬주를 법정에도 세우지 않고 철저히 박찬주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봤다”며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이유서 어디에도 피해자에 대한 입장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장의 갑질이 피해자에게 가혹한 고통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전 대장이 폭언과 욕설을 밥 먹듯이 하고, 새벽 5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종일 노동을 시키고, 딱딱한 모과를 100개나 썰어 모과청을 만들게끔 하는 일 등을 강요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를 ‘다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가혹하게 부과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군형법상 가혹행위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밝혔다.
또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장의 공관병이 자살시도를 한 것과 관련해 그 원인이 장군의 행위가 아닌 병사의 우울증이라고 봤다. 피해 병사가 15살 때 우울증을 앓은 병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모든 우울증 환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은 박찬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피해자의 예전 병력까지 끄집어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박 전 대장의 행위에 대해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보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박 전 대장이 공관병에게 한 행위가 지휘관의 직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대장의 갑질은 개인 간에 있었던 사적 지시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직권남용의 성립 여부는 공관병들이 지시 받은 활동들이 군인으로서 보직에 따라 수행해야 할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의무 없는 일인지를 하나하나 따져 밝혀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항고가 받아들여지 않을 경우 재항고하고, 그래도 안되면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할 것”이라며 “과거에는 장군과 장군 부인의 갑질이 당연했을지 몰라도,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오늘날 이런 갑질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국 사회가 진일보하는 인권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중 40여쪽에 달하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박 전 대장의 기소를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지난 4월26일 박 전 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장은 2013년~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팔찌 착용 △텃밭 관리 △빨래 △모과청 담기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은 혐의를 받아 왔다. 박 전 대장에게 갑질은 당한 피해 병사는 약 10명 정도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