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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강모(53)씨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운영에 가담한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90여 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일당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필리핀에서 400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버를 일본에 설치하고 사무실을 필리핀에 두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위해 필리핀 사무실을 온라인 게임 관련 업체 사무실로 위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과 필리핀 이민청에 의해 도박 사이트가 적발됐고 경찰은 필리핀 현장에서 강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미처 놓친 3명의 관리자급 직원도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 중이다.
한편 경찰은 이 사이트를 이용한 고객은 9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들의 도박 자금은 평균 2000여만 원에 달하며 많게는 1억여 원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이용은 범죄”라며 “호기심으로도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