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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파트 추락 중학생 패딩은 가해학생과 바꿔 입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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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18.11.23 15:21:43

경찰 "CCTV 통해 옷 바꿔 입는 것 확인"
강제성 확인 안돼 패딩갈취 혐의 미적용
추가 조사하면서 소유권 문제 검토 중

인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B군(14) 등 4명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남동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왼쪽에서 3번째 사진은 B군이 숨진 A군의 베이지색 패딩점퍼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이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아파트에서 집행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의 패딩점퍼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친구와 바꿔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연수경찰서는 숨진 A군(14)이 지난 11일 오후 7시30분께 베이지색 패딩점퍼를 입고 친구 B군(14) 집에 찾아가 B군의 흰색 패딩점퍼와 바꿔 입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베이지색 패딩은 24만원 상당이고 흰색 패딩은 1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A군은 12일 흰색 패딩을 계속 입고 다녔고 13일 오전 2시10분께 인천 연수구 공원에서 B군 등 5명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흰색 패딩에 피가 묻자 B군 등의 요구로 옷을 벗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 자리에서 계속되는 폭행을 피해 달아났고 B군 등은 오전 3시8분께 A군이 벗어놓은 흰색 패딩을 다른 공원으로 가져가 불에 태웠다. B군 등은 경찰에서 “화가 나 흰색 패딩을 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베이지색 패딩을 입고 있던 B군은 13일 오후 5시20분~6시40분께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양 등 3명과 함께 A군을 집단폭행했다.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B군은 지난 16일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인천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갈 때 A군의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고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인터넷에서 공유되면서 ‘갈취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B군이 입고 있던 베이지색 패딩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은 A군이 먼저 패딩을 바꿔 입자고 제안해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B군의 강제성이 없었다면 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강제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딩을 임시로 바꾼 것인지, 아니면 옷의 소유권을 아예 바꿔 교환한 것인지 소유권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군은 13일 오후 6시40분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폭행을 당한 뒤 떨어져 숨졌다. 아파트에서 폭행한 B군 등 4명은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고 공원 폭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D양(14) 등 2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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