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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음식점과 편의점·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권을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법령개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말 인권위는 오는 2019년부터 신축·증축·개축하는 15평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투자비용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세액공제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역시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주가 부담을 덜 수 있게 도로법을 개정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일반 도로 점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곤란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90평 미만의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에 대해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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