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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화재시 대물배상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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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17.10.18 11:59:57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는 19일부터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대물배상’ 가입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특수건물 화재에 대해 자기건물 보상 및 타인의 신체 손해 배상책임보험 가입만 의무화됐으나 타인의 재물 손해도 추가한 것이다.

대인배상 보험금액도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당장 19일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되는 특수건물 화재보험 계약에 곧바로 시행된다.

특수건물은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아파트는 16층 이상)이거나 병원, 관광호텔, 공연장, 방송국, 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물이다. 영업행위 기준으로는 여관 등 숙박업,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지하철 역 등은 연면적 3000㎡ 이상인 건물,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목욕탕, 노래방, 오락실, 영화관 등은 2000㎡ 이상의 연면적인 경우 적용된다.

금융위는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재로부터 세입자 등 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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