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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편성된 전담재판부에는 전원 경력 20년 이상인 부장판사 4명이 배치됐다. △대법원 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 근무 경험 △각급 법원에서의 학교폭력 사건 등 다수 행정사건 처리 경험 △초등학생 이상 자녀 양육 경험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분쟁의 양상 또한 다양해지자 대응에 나섰다. 법원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 접수 건수는 △2022년 51건 △2023년 71건 △2024년 98건 △2025년 134건이다. 특히 같은 기간 2024년 대비 2025년 접수 건수는 약 40% 증가했다.
전담재판부는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개월 내에 변론기일을 지정해 처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2월 변호사·교육지원청 관계자·소송수행자 등 대상 학교폭력 열린강좌 개최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파악 및 유의점 안내 등을 통한 활동도 이어나가고 있다.
법원은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조치결정을 한 교육지원청 처분을 취소하기도 했다. 일례로 법원은 외모를 지적하거나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관해선 학교폭력예방법 조치보다는 학교·학부모 등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갈등 해소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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