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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가 수준은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2020년 86조 7000억원에서 2024년 116조 2000억원으로 5년간 1.34배 증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과 주위조직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 치료 약물을 주입해 통증 신호를 보내는 신경 전달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이다. 통증을 줄이고 신경 주변의 염증, 부종을 개선하는 치료방법이다.
다만 과다한 신경차단술 시술은 국소마취제 및 부신피질호르몬제 관련 부작용(△알레르기 반응 △부신억제 △골다공증 △당뇨악화 △쿠싱 증후군 등) 및 시술 관련 감염, 신경손상, 혈종 형성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C-arm(C자형 팔 구조의 이동식 X선 투시 장비) 촬영으로 인해 방사선량이 누적돼 발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근본적인 치료 없이 통증 완화에만 의존하게 되는 심리적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의료기관은 방문한 환자 거의 대부분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B병원은 전국에서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 차단술’과 ‘뇌신경 및 뇌신경 말초지 차단술’을 가장 많이 하는 병원이다. 지난해 8950명의 환자가 다녀갔다. 그런데 이 중 6018명(67.2%)이 척수 신경차단술을, 2453명(27.4%)이 뇌신경 차단술을 받았다. 이 병원 환자 중에는 대상포진 신경통을 이유로 347번의 신경차단술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과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난치성 두통 △대상포진후신경통 △복합부의통증증후군 등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는 통증 전문센터일 경우 1인당 시술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환자 한 명에게 연간 347회 동일시술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학회 측은 이어 “개인의 질병특성 등 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환자 통증 평가와 시술 후 효과가 체계적으로 기록되는지 등 치료 반응성 평가 및 신경차단술 외 약물치료·물리치료·심리치료 등 다학제적 접근에 따른 관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급여기준 고시의 예외조항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경우라도 장기간 통증이 지속하면 주 1~2회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의료 과잉 이용을 막기 위해 급여기준 관리 및 표준 진료지침 마련,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신경차단술 뿐만 아니라, 더 주요한 질환에 대한 의료이용 분석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과잉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급여기준 관리 및 표준 진료지침 마련을 통해 적정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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