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교사 정치참여 허용 입법, 빠른 시간 내 처리할 것"

한광범 기자I 2025.09.29 12:50:59

한국노총과 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서 약속
"교사 정치주권 보장 입법에 당력 모을 것"
"주4.5일 단계적 도입…노동시간 줄이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교사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빌딩에서 진행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 인사말을 통해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법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한테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그리고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됐고 후진적”이라며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당력을 모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교사들은 이날 회의를 앞두고 한국노총빌딩 앞에서 정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시위 교사들에게 악수를 한 후에 회의장에 입장한 정 대표는 “그분들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친노동’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3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 시간을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도 한국노총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보장 제도를 강화하며 노후 소득과 돌봄, 의료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사안들도 착실하게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고용노동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은 이미 민주당의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돼 있다”며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재해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도 말했다. 정 대표는 “살기 위해서 가는 노동 현장에서 죽음을 맞닥뜨리는 산재 사고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추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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