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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산재 기업은 탈락…정부,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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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5.08.19 10:00:00

다음 달 15일까지 ‘2026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모집
세무조사 제외, 병역특례 가점에 금융 우대 등 혜택 부여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2026년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주요 혜택.(자료=중소벤처기업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2016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중기부가 ‘청년이 원하는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해 온 사업이다. 작년부터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청년 친화적 근무여건과 기업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기업을 선정하고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했다.

기업 선정 시에는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엄격히 배제한다. 청년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일자리 수준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겠다는 의도다. 결격요건에는 △국세·지방세 미납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산재 명단공표 △부당해고 확정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처벌·과태료 △취업규칙 미신고 △채용절차법 처벌·과태료 △신용등급(BB-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선정제외 업종 등이 있다.

신청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정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2월말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선정기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청년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최근의 노동시장 상황에서 우수한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이 청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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