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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선정 시에는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엄격히 배제한다. 청년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일자리 수준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겠다는 의도다. 결격요건에는 △국세·지방세 미납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산재 명단공표 △부당해고 확정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처벌·과태료 △취업규칙 미신고 △채용절차법 처벌·과태료 △신용등급(BB-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선정제외 업종 등이 있다.
신청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정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2월말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선정기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청년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최근의 노동시장 상황에서 우수한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이 청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