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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간 가정폭력 견뎌”…부친 살해 30대 남성,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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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5.05.12 14:31:02

가정폭력에 격분해 부친 살해한 혐의
피고인 “순간 화 참지 못해” 최후 진술
재판부 “우발적 범행…계획하지 않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30년 넘는 기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검과 서울서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모(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친으로부터 30년 넘게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했으며 자신의 모친이 부친으로부터 폭언·폭행을 지켜봐 왔다. 실제로 해당 가정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30년 이상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사건 당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자백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은 극악무도한 존속살해로 가족 공동체의 윤리와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측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30년이 넘는 시간 어머니와 저를 향한 아버지의 폭력·폭언을 견뎌왔다”며 “성인이 된 이후 암 환자인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독립할 수 없어 견디며 살았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게존속을 살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말다툼 후 소강상태에서 피해자 찾아가 공겨하고 저항 없이 흉기를 내리치고 적극적 구호 없이 피해자를 내버려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어머니도 폭력에 시달리며 함께 고통받았다. 피고인은 성인이 된 이후도 독립하면 가정폭력에 노출될 어머니를 염려하며 독립하지 못한 채 취업 준비도 하지 못했다”며 “사건 당일 어머니를 폭행한 피해자를 만류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미리 범행을 계획하거나 의도하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범행 5일 뒤인 지난해 10월 31일 어머니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이씨의 유서에는 ‘아버지가 30년 넘게 술을 마시고 폭행과 폭언을 해왔다’, ‘아버지에게 미안하진 않다’는 취지의 내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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