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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법이 정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선고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할 수 없다”며 원심의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약 230억원 규모의 사기에 가담한 상위 모집책 장모씨의 상고도 기각돼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3년 2월부터 그해 7월까지 아도인터내셔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30만 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1.0%, 150만 원 투자하면 1.5%, 300만 원 투자하면 2.0%, 500만 원 투자하면 2.5%를 투자자에게 매일 복리이자로 계산해 지급하는 등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은 약 14만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 약 4467억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벌였다.
1심에서는 “이씨는 땡처리 물품으로 수익이 난다고 속이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 총 16개 사업체를 설립해 계열사라 칭하면서 투자자를 기망했고 보상 플랜 설계 계열사를 설립, 아도 페이 결제 시스템 도입 등 범행 전반을 기획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행심을 자극해 거액을 투자받아 편취한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에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행위는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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