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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업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
먼저 겨울철(혹한기)에 조업이 중단될 경우 동파사고 등으로 인해 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혹한기를 피했다. 또한 현재 전량 공정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초기 우수)을 조업정지 기간 중에 투입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그 발생이 최소화되는 봄철(갈수기)를 기해 조업정지를 하는 것이 수질오염 방지에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특히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하루에 약 500톤 내외의 오염 지하수를 처리해야 하고, 비가 내릴 때 빗물(초기 우수)도 처리해야 함에 따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의 적절한 처리방안을 제련소 측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폐수무방류시스템(ZLD: Zero Liquid Discharge)이 계속 가동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하게 된다.
폐수무방류시스템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폐수를 증발시킨 후 증기를 응축해 다시 물로 만들어 공정에 재투입함으로써 사업장 바깥으로의 폐수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공정이다. 다만 조업정지 기간에는 처리수를 공정으로 재투입할 수 없으므로 처리수는 낙동강으로 방류하게 된다.
대구지방환경청의 조사 결과 폐수무방류시스템 처리수의 수질은 증류수에 가까워 ‘지하수법’에 따른 생활용수기준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청정지역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정지 기간 중에 방류된 처리수의 수질은 지속적인 감시를 받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낙동강에 방류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통한 지하수 및 빗물(우수)의 처리방안을 포함해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내년 1월 15일까지 양 기관에 제출할 것을 제련소에 요구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경상북도, 제련소는 협의체를 운영해 어떠한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 없이 조업정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제련소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물환경보전법’ 위반(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으로 조업정지 처분한 건은 총 24건이며, 1개월 30일(2개월)이 초과한 조업정지는 2018년의 처분 1건(3개월)이다.
제련소 측은 이번 조업정지로 매출액 규모가 정상조업을 한 작년(약 1조5000억원)보다는 3분의 1, 감산조업을 한 올해(1조100억원)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약 5000억원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