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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럽연합(EU) 경쟁당국 유럽집행위원회(EC)는 합병 승인 조건 중 하나로 유럽 4개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을 이관할 것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로마·파리·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 등 노선을 이관하며 여객 부문 경쟁제한 문제를 해소했다.
미국 노선의 경우 유럽과 달리 항공 자유화 지역으로 운수권 없이 운항이 가능한 만큼 자유롭게 취항이 가능해 노선 이관 등 절차 없이도 독점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에어프레미아가 최근 LA, 뉴욕에 이어 샌프란시스코에 취항하는 등 미주 노선에 신규 경쟁자들도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경쟁당국의 역할은 경쟁환경 복원 노력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국내 항공사의 신규 여객노선 취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각 진행 등을 통해 여객·화물 경쟁환경 복원 노력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DOJ는 대한항공과 경쟁제한성 해소 관련 조치에 대해 지속 협의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DOJ가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각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오는 10월 중으로 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