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라 병원장 등의 상담을 통해서도 끝내 사직한다면 이 경우 해당 전공의는 같은 학과, 같은 연차에 1년 이내 다시 복귀하지 못한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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