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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에서 민주당 소속 11명과 양정숙 개혁신당·김종민 새로운미래·강성희 진보당·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15명 모두 찬성 표를 던지며 의결 요건을 갖췄다. 국민의힘은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 직후 자리를 떴다.
국회법 제86조를 보면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땐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있다.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14일 정무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돼 본회의 부의 요구 표결 요건을 충족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외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예우한다는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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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일정에 응하지 않고 반쪽짜리 상임위를 만든 책임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고 반발했다.
◇여야 기자회견서 기싸움
국민의힘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유공자법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며 “가맹사업법도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가맹점에 수많은 단체를 양산화해 혼란이 이뤄지고 어용단체가 있을 수도 있다”며 “충분한 숙의 기간과 논의가 있어야 하고, 수석전문위원도 문제를 얘기했는데도 토론 없이 통과시켰다”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역시 반박 기자회견을 마련해 “민주유공자법은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해 민주화보상법으로 보상했지만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못해 이들을 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법”이라며 “가맹사업법은 자영업자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기울어진 갑을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된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다고 하면 그 민의를 받들어 야당의 합리적 수정안을 여야가 같이 합의 처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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